건축물내 도시가스 배관 매립과 관련된 시행규칙(안)이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6월초 쯤 확정, 공포될 전망이다.
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건축물 내부에 가스배관을 설치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을 마련하고 현재 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.
본 개정(안)이 총리실 규제위로부터 심사를 마치면 곧 바로 법제처로부터 관련법 개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받는다. 법제처 심사가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는 만큼 건축물내 가스배관 매립과 관련된 시행규칙 개정안의 확정여부는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6월초 쯤 될 것으로 예상된다.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면 곧 바로 공포한다는 방침이다.
이에 따라 늦어도 6월부터 신설되는 아파트나 주택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배관이 건축물내로 매립이 가능하게 된다.
현재 법제처 심사를 앞둔 도법 시행규칙 개정(안)은 올초 두 차례 부분 수정을 그친 후 저압의 공급관을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 5개 항목을 명시한 ‘건축물 내 도시가스 배관매립 설치기준’에 따라 매립하도록 했다.
아울러 가스누출시 자동 가스공급차단기능을 갖춘 안전장치 또는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.
특히 가스배관 매립 설치기준에는 △내식성 스테인리스 주름관 사용 △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호관을 갖출 것 △벽체로부터 15cm 간격을 둘 것 △배관의 위치와 경로를 제도화 함 △이음매 없이 안전시공토록 제도화계량기를 설치토록 했다.
단 가스계량기의 설치기준 중 당초 개정 초안에는 명시되었던 주택의 경우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은 삭제했다.
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앞으로 가스배관을 건축물 내부로 매립할 경우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가스사고를 2중 3중의 안전장치와 설치기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.
이번 시행규칙 개정(안)이 확정, 공포될 경우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무엇보다 아파트, 주택 등 건축물 옥외에 설치되었던 가스배관이 내부로 매립된다는 점이다. 건축물의 미관을 해쳤던 입상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.
여기에다 그동안 가스배관이 건축물 외벽에 설치됨으로서 발생되었던 입상관의 차량 추돌사고와 절도 범죄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단 이번 건축물내 가스배관 매립과 관련된 시행규칙 개정은 의무사항은 아니다. 건설사의 취사선택 사항인 만큼 파급효과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.
한국가스안전공사 한 관계자는 “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앞으로 가스배관이 건축물 내부로 매립이 가능하게 된다”며 “제도 개선으로 범죄예방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강제 사항이 아닌 만큼 최종 선택 여부는 건설사가 할 것으로 보인다”고 말했다.
한편,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건축물 내부에 가스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안전성과 실효성 등의 실증테스트를 거친 연구용역도 수행해 위험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.